원천세 및 부가세

 

원천세 및 부가세

 

원천세(원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 등의 모든 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 소득세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체 근로자의 원천세를 급여일 다음 달 10일까지 나라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대상의 소득 유형에 의해 납입할 세금 비율이 다른 만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부가소득세)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관한 세금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경제활동의 대상이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 달리 부가세는 소비자가 직접 납입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납입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런 원천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에 관해 바로 알고 세금 납부 의무를 세법에 의거하여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원천세와는 달리 부가세는 경제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세율인 만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납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